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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65201
배당이의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으로 2013. 11. 26.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제4층 제405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고, 2013. 11. 27.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3. 12. 3.경 위 경매사건에서 자신이 위 호실의 소유자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임대차계약 내용] 임대차계약일: 2012. 1. 16. 확정일자: 2012. 1. 16.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16.부터 20133. 1. 15.까지

다.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8. 8.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19,000,000원을, 채권최고액 75,600,000원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56,882,03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8,717,964원 18,717,964원 = 75,600,000원(원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56,882,036원(원고에 대한 배당액) 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한 다음, 2014. 8. 13.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는 아니라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였던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통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을 설정해준 것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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