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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4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A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위 법률사무소 사무장 D으로 하여금 개인 회생 절차를 의뢰하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 E에게 법률상담을 하고 수임료 20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9.경부터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4건, 수임료 합계 617,490,630원의 개인 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임료를 받고 개인 회생 등 비송사건에 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D에게 변호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명의대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수임액도 약 6억 원으로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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