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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00:20경 취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68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한성대입구역 쪽에서 성북구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선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4차선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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