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기계설비 제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에스알티에 공급가액 806,455천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551,000천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D으로부터 공급가액 57,200천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100,000천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본건 공사대금 관련 대출은행 확인, 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출 절차)
1. 천안세무서장의 고발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C),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명세,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1기), 거래내용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도급계약서, 거래내역조회, 통정(계좌거래)사본,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사본, 천안세무서 추가 제출서류 1부, 여신거래신청서등, D 공사내역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