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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3]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2. 3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과 성매매 일명 ‘ 조건만 남’ 을 미끼로 하여 성 매수 남성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는 일명 ‘ 각 목’ 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및 E은 F을 성매매 여성 역할로 직접 섭외하고, G, 피고인 H을 성 매수 남성을 위협하는 역할로 피고인 I을 통하여 섭외한 후, 위 피고인들 및 E, F, G은 위와 같이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돈을 빼앗아 그 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및 E, F, G은 2016. 1. 24. 03:20 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모텔 301호에서, F은 ‘L’ 이라는 채팅어 플을 이용하여 조건만 남을 하기로 한 피해자 D(28 세) 와 같이 K 모텔 301호에 들어간 후, 욕실에서 샤워기를 틀어 놓고 씻는 척 하며 휴대전화 문자를 통하여 G에게 장소를 알려주었다.

이후 G은 피고인 H과 같이 K 모텔 301호로 들어가 G은 피해자에게 “ 내 애인한테 뭐하는 거냐,

이 새끼야 ”라고 겁을 주며 F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침대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며 위협하고 피고인 H은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였고, 계속하여 G은 피해자에게 “ 그 애 친오빠도 이 일을 알고 있고 여기 온다는 것을 내가 말렸다, 여자친구는 있느냐,

연락처를 알려 달라, 여자친구에게 다 말해 버리겠다” 고 말하며 겁을 준 후, “ 이틀 전에 차 사고가 났는데 2,700만 원을 배상해야 하고 그 중 700만 원이 부족하다” 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할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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