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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52955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C 사이에 2015. 5. 11. 체결된...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채권자)가 C(채무자)과 피고들(수익자)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2.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의 채권관계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1. 10. 27. 원고와 아래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보증약정 보증일자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대출금액(원) 연대보증인 제1보증 2011. 10. 27. 440,000,000 2012. 10. 26.(이후 2015. 10. 23.로 변경됨) 550,000,000 C 제2보증 2011. 10. 27. 440,000,000 2012. 10. 26.(이후 2015. 10. 23.로 변경됨) 550,000,000 C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D의 대표이사인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2. 12. 1. 이후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보전, 이전 및 행사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및 채권회수 등 D은 2015. 4. 24. 대출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5. 12. 당좌부도처리 되었으며, 중소기업은행은 2015. 5. 14.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5. 29. 중소기업은행에게 883,125,825원(= 원금 879,999,999원 이자 3,125,826원 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6,372,160원을 회수하였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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