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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합53201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515,483,445원 및 위 금원 중 513,482,195원에 대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의 채권관계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채권자 보증기한 보증원금 (대출금액) 변경보증기한 (감축보증원금) 1 2008. 6. 10. (F) 중소기업은행 2009. 6. 10. 8,000만 원 (1억 원) 2015. 6. 5. (6,400만 원) 2 2009. 1. 30. (G) 중소기업은행 2017. 1. 30.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2017. 1. 30. (149,659,007원) 3 2009. 1. 30. (H) 중소기업은행 2010. 1. 29. 2억 9,000만 원 (2억 9,000만 원) 2015. 1. 23. (246,500,000원) 4 2013. 1. 28. (I) 중소기업은행 2014. 1. 28. 22,100,000원 (2,600만 원) 2015. 1. 28. 5 2013. 1. 28. (J) 중소기업은행 2014. 1. 28. 1,700만 원 (2,000만 원) 2015. 1. 28.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 도표의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피고 B은 아래 도표 제1 내지 5보증 전부에 관하여, 피고 C는 제2보증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조건(보증기한 및 보증원금)의 변경 내역도 아래 도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2. 12. 1. 이후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2014. 7. 31. 원금연체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이 2014. 8. 29.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여 오자, 원고는 2015. 3. 18. 대출원리금 513,482,195원 = 제1보증 관련 66,207,421원 제2보증 관련 152,615,899원 제3보증 관련 254,233,258원 제4보증 관련 22,849,6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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