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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합546976
양수금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톨무역종합상사는 519,940,903원 및 그 중 47,633,126원에 대하여 2014. 6.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1) 주식회사 조흥은행(2006. 4.경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합병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되었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피고 주식회사 톨무역종합상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1996. 9. 16.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 1996. 9. 3. 여신과목 부동산저당대출, 대출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같은 날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금 70,000,000원으로 정하여, 1996. 9. 21. 여신과목 부동산저당대출, 대출금 60,000,000원으로 정하여, 1997. 6. 27. 여신과목 할인어음, 여신금액 23,560,000원으로 정하여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돈을 대여하였다. 2)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위 신용카드가입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상의 채무에 관하여 1997. 6. 27. 근보증한도액 3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997. 3. 24. 근보증한도액 70,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996. 9. 3. 근보증한도액 9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포괄근보증을 하였는바, 근보증한도액의 합계는 192,200,000원이다.

3 피고들은 위 각 약정 당시 소외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에 따라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률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외 은행이 정하는 소정의 이율을 따르기로 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1998. 9. 29.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들 및 소외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29733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9. 7.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290,619,640원과 그 중 47,633,126원에 대하여 2004. 4. 23.부터 2004. 7. 31.까지는 연 19.5%, 70,000,000원에 대하여 2004. 4. 23.부터 2004. 7. 31.까지는 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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