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유죄확정후에 불가벌적 사후행위임이 밝혀져 재심절차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유죄확정후에 불가벌적 사후행위임이 밝혀져 재심절차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중 횡령의 점(재심대상판결중 판시 1의 죄)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중 횡령의 점은 "피고인은 1980.6.18. 13:00경 전남 장성군 백양사에서, 동소로 놀러가면서 (상호명 생략)사진관을 경영하는 피해자로부터 일제올림포스 중고사진기 1대 싯가 70,000원 상당을 임차하여 보관중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등 제반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사진기 1대를 매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사진기는 공소사실과 같이 보관받은 것이 아니고 1980.6.10. 피해자의 동생 공소외 1로부터 반환할 의사 없으면서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교부받은 물건이고 위 사실로 인하여 이미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같은 법원에서 1981.3.4.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전주교도소 교도 정곤 작성의 판결사본, 당원이 취기한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 사기사건등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위 사진기를 공소사실과 같이 보관받았다는 취지의 경찰이래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보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없는 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고 위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인 위 카메라를 임의 매각한 행위는 위 사기죄의 범행과 이른바 불가벌적인 사후행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