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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114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AF 인수 과정에서 반환된 80억 원에 대한 횡령의 점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AH 주식회사의 자금에 대한 횡령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자본시장법위반죄의 범의, 공범에 관한 법리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AF 인수 과정에서의 자금 횡령의 점과 주식회사 CN에 대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보충된 액면금 상당 재산상 이익 편취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 공동정범의 인정범위에 관한 법리,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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