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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0 2019노2474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판단유탈 원심은 무죄 이유에서 아무런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오로지 배심원의 평결만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판단을 유탈한 것이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불가벌적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3항) 해당 여부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을 뿌리고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2~3분간 피해자와 대치하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바 테이블이 놓여 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던진 유리잔이 깨지기는 하였으나 그 파편이 피고인의 눈에 들어가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양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행위를 불가벌적 과잉방위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법 제21조 제3항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판단

판단유탈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국민참여재판 경과 원심은 적법한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7명의 배심원들로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고인의 행위가 ①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그 부분이 주된 쟁점으로 심리되었다.

원심의 배심원들은 위 각 쟁점에 관하여 7명 전원이 ①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② 형법 제21조 제3항의 불가벌적 과잉방위에는 해당한다고 평결하였는데, 원심은 위 평결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 이유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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