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4. 21:2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1319호 내에서 인터넷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E(여, 28세)를 상대로 면접을 보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부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2회 정도 때렸을 뿐이고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찍은 피해자의 사진에 피해자의 이마, 눈 주위, 뺨 부분에 빨간 긁힌 자국이 있고 피해자의 양쪽 눈 주위가 붉고 특히 오른쪽 눈 부위가 부어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5. 3. 5.경 F신경외과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중 상해에 대한 소견란에는 ‘안와부 골절 확인 및 두부 손상 확인 위해 CT 또는 MRI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이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