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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4.08 2015노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 :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유발할 수 없는 가벼운 접촉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속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휘어져 떨어질 정도의 타격을 입은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가 부어오른 사실,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K이 안와부(眼窩部, 머리뼈 속 안구가 들어가는 공간) 좌상, 우 관골궁부(觀骨弓部, 광대뼈와 관자뼈를 잇는 뼈) 좌상, 뇌진탕으로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가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어떠한 모순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트리고 급정거한 데서 보듯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한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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