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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5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을 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해 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를 상해할 고의도 없었다. ② 피고인이 2015. 11. 24. 18:00경 피해자가 근무하던 C대학교 병원 6층 63병동 데스크로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그 시간은 5분이 채 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료업무가 방해되지 아니하였으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③ 피고인이 2015. 11. 29. 16:49경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홧김에 보낸 것으로 연락을 종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 아니었으므로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과 함께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증거(증거순번 12, 13)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할퀴어 피해자의 우측 눈 위 부위가 긁힌 사실 및 피해자가 그 무렵 ‘좌측 얼굴 통증 및 부종, 우측 눈 위 찰과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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