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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5. 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30. 확정되었다.

B(2014. 11. 6.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는 C의 부장이고 피고인, D(2014. 11. 6. 벌금 300만 원 선고), E(현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1심 재판계속 중), 피해자 F(20세)은 같은 보도방의 종업원들로서 B는 G이 보도부장인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일을 나간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일로 화가 났다.

2014. 3. 12. 09:00경 구미시 H 가동 원룸 주차장에서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린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원룸 201호로 데리고 갔고, 그 후 B, E, 피고인이 각각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회 밟은 다음 다시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차고,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십회 때리고, D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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