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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3가단31176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채권 1)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5714호로 ‘C는 원고에게 540,310,91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6.부터 2012. 1.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원고의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0. 6. 4. C 등의 연대보증 아래 D 주식회사에게 6억 5,000만 원을 대여(이하 ‘피고의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하면서, C 소유의 화성시 E 답 1,984㎡, F 답 344㎡(이하 ‘화성부동산’이라 한다)와 서울 성북구 G 대 152㎡와 그 지상 흙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29.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제공받아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화성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와 배당 피고는 화성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H, I(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458,166,871원을 배당받아 이를 피고의 대출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3. 5. 8.로 정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후인 2013. 2. 28. 원고의 판결금 채권 중 2억 5,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3. 8. 20. 집행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라며 2억 5,000만 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시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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