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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14 2015노4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2015 고합 228,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1)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투자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15 고합 228,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1) 원심의 판단 가) 먼저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 ① G는 2008. 1. 경 자신의 대학교 선배인 R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 받았는데, 피고인은 G에게 “ 나는 고려대학교 F 과를 졸업하였고, 교보증권에서 주식 관련 일을 한다.

교보증권 지점에 가면 내 전용 방이 있어 그곳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교보증권 지점의 임대료를 대신 내주면서 먹여 살리고 있으며, 아는 사람을 교보증권에 취직도 시켜 줬다.

” 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2008. 1. 말경 “ 선물 옵션에 투자 하면 원금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매월 수익발생이 가능하다.

” 고 하면서 선물 옵션 투자를 제안하였다.

이에 G는 자신의 어머니인 H이 아파트를 매도 하여 여 윳 돈이 생기게 되자 피고인에게 집안 사정이 어려운데 일임하여 선물 옵션 투자를 맡기면 매월 400~500 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지 여러 차례 물어보아 피고인으로부터 그렇다는 대답을 들은 후 피고 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증권계좌를 운용하되 그 대가로 선물 옵션 투자로 인한 수익을 5:5 로 나누기로 하고, 2008. 5. 2. H 명의로 대치 지점 교보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아파트 매도대금 중 2억 원을 위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다.

또 한 G는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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