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6. 22:15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9세)가 방 안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을 손에 들고 문틈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사진,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버지인 고령의 피해자가 자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