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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08 2020노11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 등을 통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10. B( 주 )에 C에 가입하는 등 그 시기를 전후하여 별지 보험 가입 현황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생명보험 및 손해 보험사에 입원 일당, 수술비, 각종 진단 비 등을 보장하는 13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2. 경부터 2008. 10. 8경까지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의원에 하배 부 골반의 타박상을 병명으로 37 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통증 부위에 대한 방사선촬영결과 특이 소견이 없었고, 타박상만을 입어 통원하면서 약물을 복용하거나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치료 받으면 충분하고 별도로 입원까지 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37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8. 10. 13. 경 피고인이 가입해 둔 피해자 B( 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74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보험금 지급 일람표 연번 1기 재와 같이 위 입원치료에 대하여 6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7,157,899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고, 별지 보험금 지급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8. 경부터 2016. 3. 15.까지 총 20회에 걸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 입원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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