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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0 2014고단1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0. 10. 2.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투여되는 약물의 부작용 또는 영양상태,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어서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수보다 과도하게 입원한 후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해 자인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19. 군산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으로 같은 해

3. 11.까지 21 일간 입원한 다음, 2011. 3. 14. 경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5. 경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F) 로 동양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자인 각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91,756,402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진료 기록지, 투약 기록지, 간호 기록지, 치료기록, 보험금 청구서

1.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 작성의 사실 조회신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 (A 보험 가입 현황 및 보험계약 청약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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