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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504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1.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경 피고인 A의 지인인 D 소유의 부산 북구 E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구해 은행에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 자로 피고인 C을 물색하여 위 모의에 참여시키고, 피고인 A은 ‘ 피고인 C이 임대인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다’ 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5. 10.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현 IBK 기업은행,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고 한다) 연산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은행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시각 위 은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시각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D 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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