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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나5631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2014. 1. 7. 원금 20,000,000원, 대출기간 38개월, 대출이자율 연 29.9%, 지연손해금율 연 38.4%, 거치 2개월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5. 8. 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피고의 잔여 대출채무는 원금 14,240,435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739,112원(= 699,641원 39,471원)의 합계 14,979,54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4,979,547원과 그 중 14,240,435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2015.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4%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하지기능지체 3급의 장애가 심해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로부터 대출금 변제를 유예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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