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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나4610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4. 7. 9.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신차자금 대출 명목으로 27,1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자율 연 7.5%,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이 사건 대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7. 1. 2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이 사건 대출 계약에 따른 대출채무는 2017. 1. 26. 기준으로 원금 15,252,121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98,493원을 합한 15,350,614원(15,252,121원+98,49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5,350,614원 및 그중 원금 15,252,121원에 대하여 위 연체이자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할 때 이 사건 회사의 후임 대표이사가 피고의 채무를 모두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회사의 후임 대표이사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나 승낙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아도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주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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