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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나5010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7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조흥은행(합병후 상호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① 1997. 7. 15. 830만 원을 연체이자율 연 18%, 대출기간만료일 1998. 7. 15.로 정하여 대출한 뒤, 1997. 7. 28. 거래기간을 1999. 1. 15.까지로 연장하였고(이하 ‘제1 대출’이라고 한다), ② 1998. 12. 1. 200만 원을 연체이자율 21%, 대출기간 1999. 12. 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제2 대출’이라고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해 상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제1 대출채무는 1999. 1. 25. 당시 대출원금 6,702,468원, 제2 대출채무는 1999. 4. 29. 당시 대출원금 1,524,798원이 각 남았다.

다. 한편 조흥은행으로부터 2001. 6. 30.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자산유동화 회사’라고 한다)는 2013. 12. 22.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소2672773호 양수금 소송(이하 ‘종전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4. 9. “피고는 원고(이 사건 자산유동화 회사)에게 8,227,266원 및 그 중 1,524,798원에 대하여는 1999. 4. 29.부터, 그 중 6,702,468원에 대하여는 1999. 1. 2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공시송달)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6. 21. 위 각 대출채무에서 변제받고 남은 대출원금 6,342,678원(제1 대출)과 1,524,798원(제2 대출) 및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이 사건 자산유동화 회사로부터 양수받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3.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4. 2. 18. 기준으로, 제1 대출금 잔액은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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