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31』 피고인은 2018. 3. 27. 23:30 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2 층에 있는 D 찜질 방에 이르러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고 나가 달라고
수 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위 영업소 손님 대기 석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8 고단 240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6. 11:3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6. 11:05 경 서울 강서구 초록 마을로 26길 75( 화곡동) 화성 빌라 16차 건물 계단에서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 이 건물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위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1번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보안요원 E 전화 진술 청취
1. 퇴거 불응 사진 및 영상 CD 2018 고단 24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동영상 관련)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