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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562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 이자 유부녀인 피해자 C과 2016. 1. 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6. 5. 경부터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자 앙심을 품고 불륜관계를 피해 자의 가족 등에게 폭로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7. 21:42 경부터 2016. 7. 9. 16:49 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3000 만 원만 줘요,

조용히 살게요, 돈 줘요.

진짜로 아무한테 도 알리지 않을 테니, 3000만 원 필요해요

줘요

”, “ 이제 쓸모없으니 돈이라도 줘요,

3000만 원 돈 줘요,

당신 남편한테 다 말하기 전에, 돈 내놔”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사랑한다 ”라고 말하게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며 “D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이거 말고 다른 거 뿌리기 전에 돈 내놔, 돈 붙여” 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9. 18:29 경부터 18:51 경까지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다음 주까지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남편과 회사에 다 말해 버린다, 카스 카카오 스토리랑 D에 올릴 거다,

내 평생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오늘이 E( 피해자의 아들) 이랑 마지막 밤이라 생각해, E 이에게도 소문낼 거야 ”라고 말하여, 다음 주까지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과 회사 동료 등에게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폭로 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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