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6. 2. 8. 01: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E, F, G, H 및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카드 52 장으로 각자 1,000 원씩을 걸고 카드 4 장씩을 순서에 따라 나누어 주면서 3,000원, 5,000원, 10,000 원씩 판돈을 걸고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어 카드의 무늬가 다르고 가장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전부 차지하는 방법으로 약 70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같은 날 05:30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의 도박 등으로 소지하고 있던
110만원을 잃게 되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피해자 E(57 세 )에게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컨테이너 박스의 밖으로 나가려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바닥에 앉힌 후 “ 돈 5만원을 줘 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 씹새끼야 돈 내놔. 돈 안 내놓으면 죽여 버려 ”라고 하고, 그 곳 선반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7cm) 을 들고 와 바닥에 내리 꽂은 다음 전등불을 끄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씹새끼야! 돈 다 내놔, 안 내놓으면 죽여 버릴 거야”, " 있는 돈, 다 꺼내
놔"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의 소유의 현금 1,637,000원을 빼앗아 가서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E 조서 당시 사진, I 및 차 고지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특수 강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1. 경합범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