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18. 새벽 경 부산 해운대구 C 커피숍에 피해자 D을 찾아가 부산가정법원 2012 드단 19297 이 혼 등 판결 문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 E, C 사장 F, 출동한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판결문을 보여주며 ‘ 이 사람에게 돈 받을 것이 있다.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년이다, 양심이 있으면 그 남자 재판 받는데 돈 내놔 라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3. 새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 C 커피숍을 방문하여 덩치 큰 불상의 남자를 데리고 가 ‘ 돈 갚아 라, 못 갚으면 씨발 년, 개 같은 년 아 2000만원 어치 내한테 맞아 라 ’라고 큰소리를 쳐 그 가게에 들어오려 던 손님을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이 위 기간 동안 위 커피숍의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8. 새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 C를 방문하여 부산 가정법원 2012 드단 19297 이 혼 등 사건의 판결문 등을 가지고 찾아와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직장 동료, 사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판결문을 보여주며 “ 이 사람에게 돈 받을 것이 있다.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년이다, 양심이 있으면 그 남자 재판 받는데 돈 내놔 라 ”라고 소리를 쳐 그 가게에 들어오려 던 손님을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의 C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6. 19:37 경 위 장소에 방문하여 불상의 남자를 데리고 와 입구 쪽에 앉아 고소인에게 “ 돈 갚아 라” 라면 서 큰소리로 떠들고 불상의 남자는 “ 내일부터 해운대 깡패들을 이쪽으로 출근시키다 ”라고 큰소리를 쳐 가게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못 들오게 하여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