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590]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1. 12. 3. 17: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중학교 운동장 앞 B의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I과 피해자 A(여, 55세)가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위 A가 I로부터 많은 돈을 뜯어냈다고 의심을 갖고 피해자에게 “늙은이를 꼬셔서 돈 후려내는 게 교사냐 ”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2. 13:30경 경주시 J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가 I로부터 돈을 받아간 문제를 따지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3. 10:3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교무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를 찾아가, “니 년이 내 서방 돈 가지고 시골에 집 샀느냐 저게 선생이냐, 저년이 선생이가, 어디 사내새끼 돈 뜯느냐 ”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5. 7. 09:15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교무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를 찾아와 “야! A 니 년, 나와 봐, 내 서방 돈 내놔 ”라고 하여 피해자가 복도로 나오자, 피고인 C은 손으로 동녀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피고인 B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7. 09:15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교무실 앞에서 피해자 C(여, 65세)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까지 찾아와 자신과 C의 남편 I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면서 제2항과 같이 자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