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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8 2018가합10062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1,135,57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20. 7. 8.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는 의료컨설팅,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기 판매임대사업 등 병원경영지원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상호는 ‘D 주식회사’에서 2016. 3. 2.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주주이자, E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주식양수도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의 체결 가) 원고의 발행주식 20,000주는 피고가 8,000주, F가 8,000주, G이 나머지 4,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F, G(이하 세 사람을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5. 12. 27. 위 20,000주의 70%에 해당하는 14,000주를 H회사(H, 이하 ‘H’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주식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 양수도 대상 - B 소유 5,600주, F 소유 5,600주, G 소유 2,800주 양수도 대금 - 140,000,000위안(RMB, 이하 ‘위안’이라고 한다) 확약사항 - 8.11조: 피고 등은 원고와 H이 만족하는 형식과 내용으로 E병원에 관한 병원지원용역계약들을 체결해야 한다.

피고 등은 부록 8.5에 열거된 E병원 관련 업무들을 원고에게 아웃소싱 해야 한다.

- 8.14조: 피고 등은 원고가 부록 8.14에 열거된 연간 순이익 목표를 달성할 것을 H에 연대하여 보증한다.

양도인의 해제사유 - 14.1조(a)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 - 14.1조(b) 상대방이 본 계약 기타 거래관련계약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고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위반사항 미시정 - 14.1조(d) 상대방이 기업회생, 워크아웃, 파산 또는 기타 도산절차를 위한 신청서 제출 - 14.1조(e) 본 계약이 예정하는 거래를 영구적으로 제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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