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0.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인 40,000주 중 8,800주를 보유하던 주주이고, 피고 B은 4,000주를 보유하던 주주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 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는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4,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2015. 2. 1.자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800주(= 8,800주 - 8,000주), 피고 B이 1,200주(= 4,000주 8,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 23. 피고 B이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B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종전의 주식양수인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주식회사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490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은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