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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5205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과 E와의 관계 등 E는 2009. 5. 18.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고, 원고 A, B, C은 E의 형과 조카들이며, 원고 D은 E와 약 25년간 직장 선후배로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체결 E는 2013. 3. 4. 피고와 사이에 E, 원고 A, B, C 등(이하 ‘매도인측’이라 한다)이 피고 등(이하 ‘매수인측’이라 한다)에게 E가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1,211,410주, 원고 A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58만 주, 원고 B, C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각 6만 주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주식 합계 2,191,410주를 양도대금 95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E에게 위 양도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인 55억 원을 지급하였다.

계약금 10억 원은, 피고가 2013. 2. 25.경 E에게 대여하였던 10억 원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해제 한편, 피고는 2013. 4. 5.경 E에게 매도인측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의 내용과 달리 매수인측에게 소외 회사의 현 임원들의 사임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매수인측이 지정하는 임원진의 선임 등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요청하지 아니한다며 위와 같은 계약 불이행사항 등을 2013. 4. 15.까지 이행하여 줄 것을 최고한 후,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2013. 4. 17.경 E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E의 담보 제공 등 E는 2013.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과 위약금 중 30억 원은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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