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출금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에스케이증권 계좌(B)를 만든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2019. 6. 18.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 신청서, E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을 대출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피고인에 대한 대출은 위법한 것이니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맡겨야 한다, 체크카드를 맡기면 체크카드를 통해 이자를 알아서 인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판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