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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노195
절도
주문

1.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2. 검사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 판시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제 1원 심 판시 절도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 2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제 1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해 직권으로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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