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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10133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4.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약국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약국 내에 있던 약품 등 합계 90,763,479원(일반약품 49,101,422원, 준비금 345,500원, 전문약품 41,316,557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도 함께 양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일부인 52,051,283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국 및 이 사건 물품을 피고에게 양도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약사명의를 대여 받은 E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약사가 아님에도 2013. 4. 1.경 이 사건 약국에서 약사인 원고에게 점포 등 시설을 갖추고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 면허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원고는 E으로부터 매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약사 면허를 E에게 빌려주어 E으로 하여금 청주시장에게 약국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2014. 3. 10.경까지 약국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E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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