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I의 J 약국 운영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가. 피고인 A과 I의 공동 범행 또는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6. 30. 경 청주시 흥덕구 K 지상 건물 제 1 층 제 101호( 위 건물이 구분되기 전에는 부동산 등기 부상 ‘1 층 서쪽방향 132㎡’ 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2. 10. 19. 위 건물이 구분된 이후 ‘ 제 1 층 제 101호’ 로 변경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서 약사인 I(2012. 9. 2. 사망 )에게 점포 등 시설을 갖추고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 면허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I는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약사 면허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청주시장에게 약국 개설 등록을 하도록 하고, 약국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ㆍ판매함으로서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그 무렵부터 2012. 9. 2. 경까지 는 I와 공모하여, 그 다음 날인 2012. 9. 3. 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는 단독으로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님에도 2013. 4. 1. 경 이 사건 점포에서 약 사인 피고인 B에게 점포 등 시설을 갖추고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 면허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400만 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 기간 중 매월 4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만 조사가 이루어졌고( 수사기록 1065, 1066, 1128, 1129 쪽), 실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월 400만 원이 지급되었는바,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