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약사가 아닌 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2013. 5. 7. 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약국 ’에서 약사인 F으로부터 그의 약사 면허를 빌리고, 위 F을 약국의 고용 약사로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약사 면허 대여료 및 급여 명목으로 월 약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E 약국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약사법 (2015. 1. 28. 법률 제 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조 제 1 항 제 2호, 제 2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약사 F을 고용하려고 하였으나 F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여 오히려 피고인이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F에게 고용되었는바, 따라서 피고인은 면허를 대여 받아 약국을 개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약사 면허를 대여 받아 약국을 개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임의 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면허 대여 기간과 경위, 운영형태, 조건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아래에서 보는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백 진술에 합리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