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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24 2019다260524
간접비 등 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농가 저류조 추가 공사비 상당 건설보조금 청구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 변경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실시협약이 총사업비의 변경을 건설보조금 조정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실시협약의 당사자인 원ㆍ피고 사이에 총사업비 변경 및 건설보조금 조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법원이 이 사건 실시협약의 해석을 통해 조정된 건설보조금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처리장 준공 지연에 따른 간접비 청구 부분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이 사건 처리장 준공 지연에 따른 간접비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농가 저류조 공사와 관련된 농가의 민원이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피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한 사업민원에 해당하므로, 위 민원 해결을 위해 증가된 총사업비와 위 민원 해결로 인해 위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추가로 지출된 간접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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