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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 2015두549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가. 원심은, 실시협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시협약에 따른 공유이익 분담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이익 분담채무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대상인지 여부

가. (1) 정부가 국토의 균형개발,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종래에 자금재조달에 관한 내용이 없다가,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부여한다는 사회적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2004. 6. 3. 기획예산처 공고 제2004-7호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불과하고(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8925 판결 참조), 정부와 민간사업자 사이에 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이전에 체결된 실시협약에서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 등에 관한 명시적 내용을 두지 않았던 경우, 그 개정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실시협약의 내용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어서 민간사업자에게 자금구조 유지의무 및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의무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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