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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01 2020나55438
운영기간 조정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4 쪽 표 아래 3~4 행의 “ 원고 회사는 ”부터 “ 수계하는 신청을 하였다.

”까지 부분을 “ 위 관리인은 제 1 심 법원에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2021. 1. 20. 원고 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가 폐지되어 원고 회사가 이 법원에서 다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로 고쳐 쓴다.

7쪽 4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실시 협약에서 총 사업비는 당사자가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기간 조정은 상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수익률이 50% 이하가 되거나 200% 이상이 될 경우 합의 없이 바로 운영기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실시 협약 규정의 문언 내용이나 규정 체계 등을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

또 한 원고는, 이 사건 실시 협약에서 사정변경 발생 시 공평의 원칙 달성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총 사업비 조정, 운영기간 조정, 사업 수익률 변경의 3가지 방법이 있으나, 총 사업비 조정은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사업 수익률은 고정된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의무 적인 운영기간 조정을 규정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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