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2012. 2. 23. 자신의 피고에 대한 수원시 영통구 C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 44억 8,048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여 2012. 2. 24.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위 양도통지가 도달된 2012. 2. 24. 무렵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적어도 원고가 B을 통하여 2012. 3. 29.경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2억 4,024만 원(이하 ‘기지급 공사대금’이라 한다) 및 2013. 4. 5.경 피고와 B 등 채권단 사이에 재정산한 나머지 공사대금 7억 8,084만 원(이하 ‘잔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합친 30억 2,108만 원이 존재하고 있었다.
3) 한편, 피고와 B 사이에서 약정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24%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을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잔존 공사대금 7억 8,08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9.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기지급 공사대금을 제외한 잔존 공사대금 중 5억 8,381만 원은 그 전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점을 감안하여 그 지급을 유보하고 나머지는 2013. 4. 18. B 등 채권단에게 지급하였는데, 2013. 7. 24. 원고로부터 위 유보금의 지급을 요구받고 그 정당한 수령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이를 법원에 공탁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책임은 모두 소멸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