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효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이하 ‘효성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로부터 ‘옥산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옥산 TF-2 Project(TAC 2호기) 2차 제막동 덕트 배관공사’를 도급받고(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고 한다), 2013. 5. 2. 주식회사 신원테크(이하 ‘신원테크’라 한다)에 위 공사 중 열풍덕트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고, 이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하고, 그 공사대금을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이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나. 주식회사 대성금속(이하 ‘대성금속’이라 한다)은 2013. 10. 28. 공증인 A 사무소 증서 2013년 제1110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신원테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및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총 공사대금’이라 한다) 채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타채8620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3. 11. 6. 신원테크에, 2013. 10. 31. 피고에게 각 송달되어 2013. 11. 14. 확정되었다.
다. 대성금속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나10241호} 법원은 2016. 5. 17. 대성금속이 이 사건 총 공사대금채권 합계 3,762,328,933원(이 사건 공사대금 2,909,500,000원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852,828,933원, 부가가치세 포함) 중 잔존 부분 324,622,271원(이하 ‘이 사건 잔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전부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전부금의 지급을 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