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56,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경상북도교육지원청은 ‘C 증축 및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고,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5. 12. 11.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189,591,750원에 도급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완공일인 2016. 9. 12.을 넘겨 2016. 12. 27. 준공되었고,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은 1,103,961,630원으로 조정되었다.
피고는 2016. 9. 22.까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998,234,200원을 지급하였다
(조정된 공사대금에서 위 지급액을 제한 나머지 105,727,430원을 이하 ‘잔존 공사대금’이라 한다). 다.
원고
A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대여하였다가, 그 대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
A는 소외 회사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4,250,000원을 가압류하였고, 그 가압류결정문은 2016. 10.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카단20109). 원고 A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차전535호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24,24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1. 15.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
A는 2016. 11. 25. 위 상주지원에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016타채5529). 라.
원고
B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점토블럭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B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1,900,000원을 가압류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