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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8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842』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17.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에게 맥주 10병과 안주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타인에게 알선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등이 도우미 2명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12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D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012고정2843』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지하에서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및 C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장에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업장 내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 안에 잠금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부터 2012. 9. 16.경 까지 위 E 객실에 자동반주장치, 우주볼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4. 시간 미상 경 위 노래연습장 2번 객실에서 6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을 판매하고, 2012. 9. 15. 03:45경 위 노래연습장 3번 객실에서 52,500원 상당의 하이트 맥주 15병, 3,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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