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4 2018가합712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31.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3. 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2018. 10. 31.자 준비서면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와 C,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31.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3. 7.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2018. 10. 31.자 준비서면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