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D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란 기재 중 제2면 제12, 13행의 D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7. 8. 27.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09. 8. 6. 체결된 매매예약 취소한다를 D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27.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09. 8. 6.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로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란 기재 중 제5면 제1행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다음에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일인 2012. 9. 3.을 경과한 2012. 9. 12. 배당종기일 연기신청서를, 2013. 5. 29. 임의경매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우리 민법이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제3자에게 낙찰됨으로써 확정된 이전 판결에 기한 수익자의 말소등기절차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수익자가 말소될 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자 내지 소유자로서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