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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169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6. 체결된 매매 예약 및 2014. 9.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2008가단44565)를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09. 12. 4. 'C는 원고에게 2,242만 원과 이에 대해 2008. 11. 1.부터 2009.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09. 12. 29. 확정되었다.

나.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12. 17. 접수 제121710호로 2013. 12 16.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위 법원 2014. 9. 29. 접수 제101329호로 같은 달 3.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위 법원 2014. 10. 15. 접수 제108022호로 같은 달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8. 5. 20. 접수 제51082호로 채무자 C, 채권자 서울주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위 법원 2009. 2. 25. 접수 제16594호로 전세금 8,500만 원, 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전세권자 E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위 법원 2011. 2. 25. 접수 제18043호로 채무자 C, 채권자 E,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매매예약 당시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60,000,000원, 위 전세권에 의해 담보되는 전세보증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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