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4613
대여금 등
주문
1. C 주식회사(변경 전: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6,701,280원과 그중 31,50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부터 6호증까지(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각 근보증 한도액의 범위에서 주채무자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56,701,280원과 그중 대출원금 31,509,296원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체이율인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주채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남편인 E에서 소외 F으로 변경되면서, 피고 A, 소외 G가 새로운 연대보증인이 되고, 자신은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보증채무를 면하였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