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24657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81,795원과 그중 20,163,278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9. B에게 9,500만원을 이율 16.9%, 연체이율 18.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였고, 원고에게 상환할 금액은 차용원금 20,163,278원, 정상이자 3,786,625원, 지연이자 1,473,092원, 경과이자 158,800원, 합계 25,581,79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5,581,795원과 그중 대출원금 20,163,27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B의 연대보증인이 될 의사가 없었다
거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원고와의 연대보증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