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99,844,077원 및 그 중 96,768,635원에 대하여 2016.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인 1억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합계 99,844,077원 및 그 중 원금 96,768,635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 주식회사 B(2015. 4. 17. 주식회사 C에서 상호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으나 실제로 D이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5. 3. 4.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이 소멸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연대보증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금액이 1억 원인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로서 피고는 근보증한도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특정근보증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D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 변경을 요구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